"이거 실화야?"..강변북로 달리는 '민폐 자전거' 포착 [영상]

이보배 입력 2021. 12. 6. 23:19 수정 2021. 12. 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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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자전거가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제보 영상에는 강변북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내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담겼다.

민폐 자전거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앞서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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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제보 영상에 강변북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내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자동차 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 자전거가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제보 영상에는 강변북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내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강변북로에서 자전거 주행은 불법이다. 저렇게 (속도가) 느린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자전거 뒤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의 차량들의 속도를 의식했는지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지만 역부족이다. 

민폐 자전거로 인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앞서나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사진=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실화인가?", "진짜 민폐다", "할말을 잃었다", "용기가 놀랍다", "자전거용 네비를 키셨어야 하는데 티맵 켜고 들어가신 듯", "암유발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변북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 허용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와 보행자는 통행할 수 없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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