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방역패스↑.."1~2주 뒤 효과 기대"

KBS 2021. 12. 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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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4주동안 사적 모임 인원은 줄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늘어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모두 열여섯 개 업종으로 늘었습니다.

12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단, 방역패스가 없어도 식당과 카페에 혼자 가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이나 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패스 조치를 어길 경우 다음주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1, 2주 뒤쯤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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