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방역패스↑.."1~2주 뒤 효과 기대"
KBS 2021. 12. 6. 23:46
오늘부터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4주동안 사적 모임 인원은 줄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늘어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선 6명, 비수도권에선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시설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모두 열여섯 개 업종으로 늘었습니다.
12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이 됩니다.
단, 방역패스가 없어도 식당과 카페에 혼자 가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이나 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역패스 조치를 어길 경우 다음주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소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1, 2주 뒤쯤이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강제 접종” 논란 확산…“학습권보다 감염 보호가 더 중요”
- 병상 없어 요양원 집단감염 방치…“어르신들 살려주세요”
- 경기·충북서도 교회발 오미크론 확진…수도권 의료 역량 한계치 넘어
- “행사비 나눠 가졌다”…양심선언에 징계로 보복?
- [제보] 교수 차 과태료 납부도 대학원생 몫?…“13명 중 10명 떠나”
- [단독] 현대오일뱅크, 자회사에 페놀 폐수 떠넘기기 의혹
- ‘가성비 갑’ 공기 청정기는?…성능·유지비 따져봤더니
- 오미크론에 기업들 ‘방역 U턴’…“회식 금지·재택 확대”
- “50대 여성 이어 공범까지 살해”…50대 남성 검거
- [크랩] 세계 유산 신청했다 건축 기록물까지 등재된 한국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