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검찰, 재수사 놓고 석달째 미적

김규태 기자 입력 2021. 12. 7. 11:20 수정 2021. 12. 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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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맡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1부)와 박은정 성남지청장 간 의견 차이로 재수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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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축구단 성남FC에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재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3년 넘게 수사를 끌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검찰 역시 대선을 앞두고 늑장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광고비 등으로 160억 원을 받으면서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후원을 전후해 두산건설이 방치 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는 후원이었단 의혹이다.

2018년 6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이 후보를 수사했으나, 3년 3개월이 지난 올 9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 후보에 대해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면 조사로 전환했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무혐의 처분이 난 지 92일째 재수사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고발인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90일 내 경찰 불송치 결정의 위법 등을 따져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왔는데도 장기간 재수사 결정을 못 한 건 의도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건을 맡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1부)와 박은정 성남지청장 간 의견 차이로 재수사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차장검사도 동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지청장 선에서 수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성남지청 측은 “사건 내용이 방대해 수사팀이 수사 자료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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