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서 녹슨 못 밟아 오른 발목 절단..美 법원 "118억원 배상"

김다영 입력 2021. 12.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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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여성이 월마트 매장에서 녹슨 못을 밟는 바람에 다리를 절단한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월마트 측에 총 1000만 달러(약 118억)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지난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플로렌스 카운티에 사는 에이프릴 존스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한 보도자료를 발표해 "배심원들은 우리 중 한 명을 다치게 만들면,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월마트에 확실히 알려주고 싶어했다.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이프릴 측은 "월마트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장치를 살피라는 회사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해 실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닷새 동안 이어진 재판에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고는 2015년 6월 26일 존스가 현지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목재 팔레트를 밟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샌들 아래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못이 샌들을 뚫고 나와 있었다.

에이프릴은 이 사고로 세 차례의 절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오른발 두 번째 발톱을 잘라냈고 두 번째는 3개의 발톱을 더 제거했다. 처음 다친 지 8개월쯤 됐을 때 그녀의 발이 온통 시커매져 있었다. 결국 발목 위까지 잘라내야 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월마트 변호인들은 "매장 바닥에 목재 팔레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방치했다는 정황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지난주 결국 에이프릴 측의 손을 들어줬고 그녀는 월마트 측으로부터 총 1000만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랜디 하그레이브 월마트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평결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월마트는 우리 매장에서 쇼핑하는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번 평결이 증거에 근거하거나 존스의 부상이 그녀의 소장에 제시된 대로 일어났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법원에 재판 이후 어떻게 할지 소장을 제출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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