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리 1주도 안됐는데.. '손실보상 추경' 꺼내든 민주당

윤명진 기자 입력 2021. 12. 7. 12:10 수정 2021. 12. 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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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졌지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서는 정부가 시간제한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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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찾은 李 : 이재명(앞쪽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을 방문해 조승연(〃왼쪽)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박남춘 인천시장. 국회사진기자단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 外

‘인원제한’도 포함하기 추진

법률 바꿔 명시 방안도 고려

이재명 압박에 추경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의 손실이 커졌지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서는 정부가 시간제한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법률 체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재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시간제한은 포함됐는데, 인원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 보면 정부의 보상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12조에 따르면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시행령에는 보상 대상을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한 없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인으로 줄였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재 시행령으로는 손실을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현행법만으로도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반대할 경우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인원제한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오미크론(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또다시 거리두기는 강화됐다”며 “백신패스(방역패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원제한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지원금 지급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년 추경 편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나 시기, 지급 대상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내년 추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당장 합의하자”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이 후보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본예산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상태로, 당장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이 유력하다. 예산안이 처리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부채를 늘리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당장 추경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곤란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명진·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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