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3법' 내년 시행.."빈틈없는 소방안전 강국 만든다"

조성현 입력 2021. 12. 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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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지난 11월 30일 공포돼 1년 뒤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8일 공포돼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과 함께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은 모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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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경제TV 조성현 기자]

오영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지난 11월 30일 공포돼 1년 뒤인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8일 공포돼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조사법)'과 함께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화재예방 3법'은 모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예방 3법'이 공포되면서 이전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화재예방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화재안전 법령의 문제점과 미비점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소방안전원 우재봉 원장은 "화재예방 3법이라는 금자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오영환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강화 및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고도화 등 이번 법률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한국소방안전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성현기자 j7001q@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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