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이들의 집단폭행..교사 눈 피해 올라타고, 때리고

이선영 2021. 12.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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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들이 교사가 없는 틈을 타 한 아이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방임죄'를 묻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교사에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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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이들이 교사가 없는 틈을 타 한 아이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방임죄’를 묻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7일 MBC는 충북의 한 어린이집 만 3세 반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이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아이들은 교사가 자리를 비우자 A군을 에워싸고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하나 둘 합세해 A군 위에 올라타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아이들이 떠나자 A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사진=MBC 뉴스 캡처)
아이를 씻기다 목과 코 부위 상처를 발견한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해 폭행 사실을 알아냈다. CCTV 확인 결과 앞서 비슷한 일이 한 차례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할 당시 담임교사는 두 번 모두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며 “옆 반 교사에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해명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또래 아이들의 행동과는 다르다”며 “아이들의 놀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다.

현재 A군은 친구들을 피하고 스스로 얼굴을 때리는 등 불안 증세를 보여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경찰은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차례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했지만, 교사에게 방임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달 치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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