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폭증? 서버용량 미리 확보".. '넷플릭스법' 세부 지침 나왔다

강소현 기자 입력 2021. 12. 7.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세부 지침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세부 지침을 7일 공개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세부 지침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메타(옛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콘텐츠웨이브 등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지난해 발생한 15건의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수단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저장소'를 이중화하고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해 서버 용량을 확보한 사례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예시로 담겼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으로는 장애발생 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이용자에 알리고 서비스 첫 화면에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자료제출 요청 대상이 되는 장애판단 기준과 함께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뽀얀 등에 새겨진 타투"… 문가영, 드레스 '아찔'
"수영복 터지겠어"… 은퇴한 치어리더, 볼륨감 '헉'
장동민 "저 결혼합니다"… 예비신부는 누구?
"이 만남 찬성일세"… 임영웅·아이키 조합에 '들썩'
"무슨 관계냐"… 뷔, 제니 팔로우→언팔 '악플'
통영 100년 묵은 폐가?… 김남길 뭐하려고?
"팔로워 장난해?"… BTS 개인 SNS 개설, 미쳤다
자이언트핑크, 임신 23주차… "엄마 된대요"
"항우울제·수면제 의존"… 김동완, 무슨 일?
아이유, 어떤 스타일도 완벽소화 '여신 미모'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