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유출' 김오수 언급에 檢내부 '실망'..공수처에 '우려' 전달(종합)

장은지 기자 2021. 12.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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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무거운 마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구체적 입장 안내
대검 기조부장, 여운국 차장에 전화로 검찰 항의 등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관련 검찰 내부 반발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가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표적수사' 하고 있으니 검찰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부 구성원의 호소에 사실상 침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검 기조부장을 통해 공수처에 검찰 내부서 제기된 우려는 따로 전달했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공지했다.

앞서 5일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이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 관련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총장은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심했으나 결국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대신 김 총장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공수처에 이같은 검찰 내부 우려를 전달했다. 최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내부게시판에 '보복수사', '표적수사' 등의 항의 글이 올라온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

여 차장은 통화에서 '이성윤 수사팀'이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 허위기재 부분에 대해 영장청구서에는 수사팀 파견과 복귀 부분이 부정확하게 기재돼 있지만 수사보고서 등 기록을 모두 보면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총장이 네줄짜리 입장으로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메시지 내용을 두고 검찰 내부는 실망스러운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나서주지 않고 공수처 수사를 받는 수사팀 검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 아니냐"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공소장 유출자가 누구인지 진상조사한 결과를 밝히지 않는 대검 감찰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부는 7개월간 공소장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자,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감찰부가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추렸는데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서자 보복수사이자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 친여 성향 검찰 간부가 여럿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입장 발표에 앞서 검찰 반발을 직접 반박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검찰 내부에서 공소 제기 후 첫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직접 반박한 것이다.

앞서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제기 후)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수사팀'도 3일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당초 공무상비밀누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 공보준칙을 만들어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한 것인데 공수처가 준칙을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이날 김 총장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 가운데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쓴 부분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정했다. '이성윤 수사팀' 검사들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 대상이 아닌데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문구를 변경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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