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양념 바르며 '담배 연기 뻑뻑'..직원 포착에 네티즌 '경악'

김경훈 기자 2021. 12.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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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다수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늘자 치킨집 전자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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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한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치킨을 조리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다수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늘자 치킨집 전자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공유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직원이 입은 옷) 등에 로고를 보니 XXX인 듯?"이라면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언급하면서 사진을 함께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슬리퍼를 신은 한 남성이 한 손에만 비닐장갑을 끼고 치킨을 만지고 있다.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들고 있다. 이 남성은 조리 중으로 보이는 음식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마스크와 위생모자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도 똑같이 몸에 안 좋은데 뭐하는 짓이냐", "우리나라가 아닌 줄 알았다", "배달음식 정말 못 시켜 먹을 듯", "이 시국에 마스크도 모자도 안 쓰고", "치킨에 담배연기 양념이라니"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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