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혼자사는집 비번 알아내려 몰카 설치한 남성, 4명이 당했다

최모란 입력 2021. 12. 7. 20:55 수정 2021. 12. 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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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 혼자 사는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모 씨가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 A 씨의 자택 출입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파악한 뒤 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직장동료 등 모두 4명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4명 가운데는 남성도 1명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피해자 출입문 근처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혼자 산다고 해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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