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땐 주주 구성 따라 세금 낸다 [권태우의 세무Talk]

권태우 | 세무사 입력 2021. 12. 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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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배모씨는 게임 개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1년 전쯤 회사의 사활을 걸 만한 게임 아이템을 구상한 배씨는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융통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재무구조 개선을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던 차에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하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몇 년 전 상속받은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했다. 어차피 본인 소유나 다름없는 회사에 증여한 데다 누적된 결손금 때문에 자산수증익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도 없이 대출문제를 해결하게 된 배씨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누락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요.

“법인이 자산 등을 무상으로 수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법인세 대상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수증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그런데 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법인에 자산 등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회사가 아닌 주주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 제가 50%를 보유하고 있고 제 아내와 아이들이 30%, 나머지 20%는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자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할 때 수증받은 회사 주주 중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회사에 증여한 자산이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 저와 가족이 회사 주식을 80% 보유하고 있으니 제가 회사에 증여한 부동산가액의 80%를 저와 제 가족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부동산 소유자는 엄연히 회사인데 그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회사의 주주 중 증여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보유한 지분 30%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후 특수관계자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해당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면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 과도한 조세 제도로 보일 수도 있으나 법인이 편법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는 증여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 사업자금을 마련코자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증여를 한 것이지 가족에게 증여를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증여세라니 너무 억울하네요.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할까요.

“우선 법인에 자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자와 수증법인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할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주주비율이 30% 이상임에도 자산수증익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주식의 감자, 양도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 지분율 등을 조정하는 사전조치가 필요했을 듯합니다.”

권태우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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