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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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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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는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윤 전 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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