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세면대' 추락 사고 3년간 47건..'안전주의보' 발령

송지혜 기자 2021. 12. 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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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관련 안전사고 3년간 693건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안전사고 주의해야"


A씨(20)는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파편에 양손과 팔, 엉덩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1개월 된 아이를 화장실 세면대에서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부종과 찰과상,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중앙DB〉

이처럼 화장실 세면대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입니다.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면대에 기댔다가 사고 나고, 부주의로 추락사고도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습니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친 원인으로는 세면대 '파열ㆍ파손ㆍ꺾임'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ㆍ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파열ㆍ파손ㆍ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에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나 입술, 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만 0~5세에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만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습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해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최근 3년간 세면대 관련 사고 현황. 〈자료=힌국소비자원〉

■세면대에서 어린아이 씻기지 말고, 장난도 못 치게 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면대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해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히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일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지 말 것 ^화장실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이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길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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