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발령 '보복 인사' 혐의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전광준 2021. 12. 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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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부하 경찰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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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부하 경찰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서울 용산서에서 근무하던 ㄱ경사는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용역업체 쪽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종합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사건은 그해 5월4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전 서장은 사건 송치 일주일 뒤인 11일, ㄱ경사와 ㄴ경위 등을 서장실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그 과정에서 ㄱ경사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 뒤 ㄴ경위는 ㄱ경사에게 “서장이 나가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5월27일엔 “서장님이 나가라는데 그렇게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게 좋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날 ㄱ경사는 ㄴ경위와 함께 서장실에 갔다. ㄴ경위가 김 전 서장에게 “ㄱ경사, 파출소로 나간다고 합니다”라고 말했고, ㄱ경사도 이에 수긍해 파출소로 간다고 얘기했다. 김 전 서장은 ㄱ경사의 전출신청에 따라 그를 파출소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서장이 고소인인 재개발조합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기소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은 ㄱ경사를 부당하게 전보했다고 판단해 김 전 서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했어야 하나 자의적으로 전출을 강요해 인사업무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서장이 ㄱ경사나 ㄴ경위에게 “징계사유가 없었지만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또한 “설령 이런 권한남용 또는 협박 사실이 인정돼도 김 전 서장 행위와 ㄱ경사 전보신청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2심은 △ㄴ경위가 동료 경찰에게 들은 ‘김 전 서장이 ㄱ경사를 파출소로 나가라 한다’는 말을 ㄱ경사에게 전했지만, 동료 경찰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정하는 점 △김 전 서장이 ㄱ경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있지만 실제 개시되지 않은 점 △5월11일 회의 뒤 ㄱ경사를 내보내려 했으면 13일 이뤄진 인사발령에서 ㄱ경사에 대한 파출소 발령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ㄱ경사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받기 전까지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심은 김 전 서장이 재개발조합 쪽 부탁을 받은 내용을 범죄사실로 인정했으나 2심에선 이러한 내용도 빠졌다.

대법원도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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