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압력·보복인사' 혐의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이정한 입력 2021. 12. 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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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경위 A씨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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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듣지 않자 보복성 인사 발령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원(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경위 A씨에게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서장은 2016년 용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고소인들의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경찰서장이 자의적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전출을 강요해 인사 업무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파기하고 김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보면 김 전 서장이 부하에게 파출소 전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듯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박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협박과 파출소 전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서장이 고소 사건 수사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대목이 나오지만, 부하 경찰관의 주장과 달리 “중징계해서 내쫓아라”, “발령내버려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서장은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계급 강등은 피하지 못했다. 2016년 말 직권남용 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김 전 서장이 지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 조치했다. 김 전 서장은 이런 경찰청의 조처에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서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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