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5년 전 남편의 불륜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이에요"

장정우 입력 2021. 12.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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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부정행위는 이혼사유.. 문제는 5년 전이라는 것

-2년 지난 부정행위 및 용서한 일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 불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 5년 간의 정신적 고통 입증해야

-각방생활, 아내에게도 책임있다고 볼 수도

-다만 최초원인제공자인 남편의 잘못보다 크지 않아, 이혼청구 인용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를 만나 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외도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백수현: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전체 이혼 건수에서 성격차이, 경제문제에 이어 높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 양소영: 관련한 사연 만나보고 얘기 나누죠. "5년 전,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던 미혼 여성과 바람을 폈습니다. 출근길에 그 여자 집에 들러 함께 출근하고 제겐 야근한다고 하고선 퇴근길에 여자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왔죠. 이런 사실은 당시, 남편이 켜 놓은 컴퓨터 메신저로 알게 됐습니다. 외도사실 알고 여자를 찾아가 '만나지 말고 직장을 옮기면 어떠냐'고 했는데요. 자신은 결혼할 남자가 따로 있어 싫다는데도 남편이 따라다니는 거라는 겁니다. 직장상사라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며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모두 거짓말입니다. 당시, 세 살이던 아이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직장에 알려질까봐 그 여자한테 소송은커녕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당시 일이 떠오르면 마음이 여전히 지옥입니다. 내 앞에서 당당하게 굴던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고,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우울증이 심해져 직장생활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은 남편과 한 방에서 지내기 힘들어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요. 5년 전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가능 할까요?" 시점을 보니 5년 전이네요. 5년 전 남편의 외도가 사실은 아내에게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큰 상처가 된다는 사연입니다. 남편이 부하직원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여성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부정행위로 볼 수 있죠? 

◆ 백수현: 당연합니다. 부정행위가 간통증거가 없어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출퇴근 시켜주고 집에 드나들고, 이렇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자가 있고 출퇴근을 시켜주고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문자가 있으니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5년 전 일이라서 문제네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백수현: 문제가 5년 전 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민법 841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유는 사연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 양소영: 민법 841조에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인이 만약 용서를 했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2년이 지난 건 확실하니까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만을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면 할 수 없을까요?

◆ 백수현: 다만, 5년 동안 마음이 지옥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배신감, 분노, 불면증, 화병, 우울증 등 직장생활도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이유는 아니더라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을 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5년 간 각방을 사용하고 부부관계도 힘든 상황이다, 본인도 지금 우울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직장생활도 어렵다고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걸로 이혼사유를 주장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백수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거든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고, 파탄된 혼인생활을 일방에게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잇는데요. 사연의 경우도 5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일단 노력은 하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화해가 이뤄지지는 않아서 부인이 화병, 심각한 우울증 등의 고통을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5년 동안 각방생활까지 하고 성관계도 없었다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사유로 구성을 해서 이혼을 청구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남편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각방생활하고 부부관계 없는 건 아내 잘못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 백수현: 그렇죠. 본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었는데...

◇ 양소영: 노력하는데 그 노력을 안 받아줬다고 그러면서요. 

◆ 백수현: 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5년 간 각방을 썼고, 부부관계를 어떤 이유로든 하지 않고 있는 사연이기 때문에 아내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요. 생각해 볼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는데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상당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는데도, 남편은 계속 과거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여전히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을 계속 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의 남편 같은 입장이죠. 아내가 '당신이 계속 나를 불신하고 비난하니 못 살겠다'고 하고 아내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 경우, 원심 1, 2심은 아내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과거에 부부관계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로 했다면 과거의 일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남편에게도 새로운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리해야 한다면서 원심으로 판결을 되돌려 보낸 거거든요.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도 계속 비난하고 질책한 남편의 잘못을 심리해봐라,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 건데요. 사연주신 분도 억울하지만 각방을 계속 유지하고, 노력은 하셨지만 그게 회복되지 않은 과정에서 부인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일 여지도 있다는 거죠.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부정행위가 있은 이후에 실제로 어떻게 화해를 했는지 용서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유책사유는 다르게 판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군요?

◆ 백수현: 판단될 수도 있다. 

◇ 양소영: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보면, 아내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 백수현: 아내한테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고 설령 인정이 되더라도. 애당초 부정행위를 해서 불신을 자초한 건 남편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잘못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법원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만약 그러면 이 사건을 아내 분이 진행해야 된다면 어쨌든 이런 부정행위 이후에 각자 노력해서 가정을 지키기로 했는데, 이때 실제로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했는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부인이 힘들었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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