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넷플릭스 등 OTT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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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대기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OTT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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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대기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OTT는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과 콘텐츠 제작 등을 목적으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통신사 등이 내는 부담금으로, 방송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과 통신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가 방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방송시장이 온라인으로 재편되고,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이 OTT와 같은 플랫폼에서 유통되면서 OTT 업체에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조성해 영화지원·영상물지원·신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상물지원기금 중 OTT 매출액의 2%를 걷어 비디오세를 부과합니다. 2016년에는 유튜브 등 무료 OTT의 광고 매출에, 2018년에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같은 유료 OTT에 비디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글로벌 OTT가 국내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OTT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로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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