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해 토지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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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4월 29일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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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구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4월 29일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지방세 등 토지 관련 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3만5000여 필지로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구는 조사된 토지특성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은 2022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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