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인사보복 증거 없다" 전 용산경찰서장 무죄 확정

신지후 입력 2021. 12. 8. 11:55 수정 2021. 12.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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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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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부탁받고 사건 처리 지시 의혹  
불기소 송치하자 '파출소로 전보'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서장은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수사 관련 지시를 안 따랐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서장은 재개발 조합업체 간 고소사건에서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경위를 통해 담당 수사팀에 '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를 맡은 B경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김 전 서장이 '파출소로 나가라'는 취지로 협박을 했다고 봤다. B경사는 파출소 전보를 자진 신청했는데, 검찰은 해당 전보 신청이 김 전 서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강요 등 혐의로 김 전 서장을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서장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B경사에게 전출을 강요했다"며 "B경사가 파출소로 전출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년 이상 수사부서에 근무해왔던 B경사가 파출소로 전출할 별다른 개인적 사유가 없었던 사정을 더해보면 전출이 자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전 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수사 지시를 한 것과 B경사에게 수사상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며 감찰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B경사가 고소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가 진행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B경사를 내쫓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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