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측 "허위사실 적시한 전 매니저, 최종공판서 유죄 선고"(공식입장 전문)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12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에이치제이필름은 "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현준이 지난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 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다음은 에이치제이필름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현준 씨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입니다. 오늘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배우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하였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 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신현준 배우는 세상을 더욱 냉철하게 보는 눈을 길렀습니다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허위 폭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을 재판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와 가정을 망가뜨리고 진실을 가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실현된다고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배우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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