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80% 이상 무증상·경증.. 정부 "재택치료 확대하겠다"

노상우 입력 2021. 12. 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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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의 호가진자가 무증상·경증인 것을 반영해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다. 지금보다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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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추가 지급.. 4인 가구 현행 90만원에서 136만원까지 늘어
사진=임형택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의 호가진자가 무증상·경증인 것을 반영해 재택치료를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은 편.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다. 지금보다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군구별로 재택치료추진단을 부단체장 책임 하에 구성하고, 보건소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와 협력해 동네 의원급의료기관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재택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증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해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건강모니터링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동안 자가격리는 유지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재택치료자의 중증화를 대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상황에 대한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개인차량과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도 확대한다.

동거가족 격리자들에 대한 부담도 다소 줄일 방안도 마련했다. 가족격리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앞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행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실행된 사례가 있어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생활비 지원은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됐지만, 재택치료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 추가 생활비 46만원을 더해 136만원이 지원된다. 접종완료자에게만 재택치료 대상자 추가생활비 지원을 결정한 이유로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재택치료에서 현장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인건비 예산을 내려줘도 과도한 업무로 사람을 뽑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자체에 보건소 외 다른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대폭 배치했다. 추가배치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건소 재택치료 업무에 필요한 간호인력 2명, 그리고 행정인력을 추가배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 예산에 반영했다. 조기에 이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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