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상·하원,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가결 "사랑할 자유·존엄성 인정"

김태욱 기자 2021. 12.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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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8일(이하 한국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82표·반대 20표·기권 2표로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법안에는 동성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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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상·하원이 8일(한국시각)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사진은 이날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진행된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자 모임. /사진=로이터
칠레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8일(이하 한국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82표·반대 20표·기권 2표로 가결했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다.
중남미에선 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코스타리카·에콰도르·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이법 추진되어 온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정부안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피녜라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심화해야 한다"며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는 이와 가정을 이룰 자유, 두 사람 사이 모든 애정 관계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이런 자유와 존엄을 보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동성 부부의 입양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혼인 후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바꾸면 자동으로 이혼되던 기존 결혼 관련 법 조항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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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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