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병상, 효율적으로 하려면 입·퇴실 기준마련 필요"

노상우 2021. 12.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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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 85% 넘어 포화상태
사진=노상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환자 병상의 입·퇴실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 위중증 환자는 8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또 경신했다.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사람도 1000명 내외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병상 배정 대기자는 860명으로 확인됐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의 여력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국 확보병상 1255개 병상 중 입원가능 병상은 267개 병상으로 78.7%의 병상이 이미 사용 중이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866개 병상 중 입원 가능 병상은 125개 병상으로 85.6%의 병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 지정하면서 코로나 대응 의료 여력을 늘리고 있다.

홍석경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중환자 병실 우선배정 기준안 마련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병상이 빠르게 감소하는 만큼 중환자 병상 우선 배정 기준 및 입·퇴실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중환자 입·퇴실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입·퇴실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환자의 중증도만을 고려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홍 교수는 중환자 병상이 제한적이거나 포용할 수 없을 때 활동력, 예측 생존률 등에 따라 중환자실 입실에 대한 우선순위를 4단계로 나누고, 입·퇴원 기준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클수록 우선순위에서 낮아진다. 다만, 이를 위해 의료전문가와 국민,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두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전쟁터에서나 있을 논의를 지금 얘기하게 된 게 불행하다”면서 “병상 증설과 함께 효율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최고의 치료가 아닌 최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앞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가정 하에 △사망이 임박한 환자 △집중 치료 3주 이상 지났음에도 사망 가능성이 높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집중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뇌사 상태이거나 임상적으로 뇌사로 판단하는 경우를 중환자 병상 퇴실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임채만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은 “무의미한 중환자실 입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중환자 병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병실처럼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의미한 중환자실 입원을 줄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수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특성상 많은 인적, 물적 의료자원을 소모한다. 이에 따라 비 코로나 중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병행적 피해도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 유행 정도, 의료시스템 대응 여력,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에 따라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입·퇴실기준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적인 지원과 함께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최재원 변호사는 “중환자 입·퇴실 기준을 마련했을 때 의료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정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규칙 선까지 정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야 한다. 또 위급한 환자,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더 치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적극 홍보해야 법률 논쟁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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