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간 적 없다" 거짓 진술한 교인 등 3명 벌금형

채민석 기자 2021. 12. 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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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종교단체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인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간 적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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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벌금형 1500만원.. 법원 "선제 방역 못 하는 사이 확진자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선 8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관에게 “종교단체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동선을 거짓 진술한 교인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장 A(53)씨와 교인 B(44), C(49)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에 확진된 A(44·여)씨는 지역 한 종교단체 방문 여부를 묻는 역학 조사관에게 “간 적 없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이 종교단체 회장인 B(53·여)씨 역시 위성항법 시스템(GPS)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종교단체 방문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역학 조사관에게 허위 출입자 명부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교인이 64명인데도 교인이 총 45명인 것처럼 꾸민 명단을 건넸다.

또 다른 교인 C(49·여)씨는 해당 종교단체에 간 적이 있는 데도 “비대면으로 활동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A씨를 시작으로 3명은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재판부는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 방역 조치를 불가능하게 했다”면서 “실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외에도 C씨 등 상당수의 교인이 확진되는 등 전염병 확산 위험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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