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맞교환 '꼼수' 막아야..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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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의 우군을 확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자사주를 맞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약속하고 서로 자사주를 매수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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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를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의 우군을 확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자사주를 맞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약속하고 서로 자사주를 매수해주는 것도 금지된다. 제3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면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약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옛 미래에셋대우)은 50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면서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로 약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도 차단한다.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하면,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신주를 자사주 지분만큼 배정받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꼼수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분할을 할 경우, 분할로 신설된 회사의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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