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청탁 받고 수천만원 뇌물받은 국립대 체육학과 교수, 구속 기소

이종현 기자 2021. 12. 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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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청탁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혐의 등으로 국립대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교수인 A씨는 2013년 9월쯤 학부모 B로부터 '자녀의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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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청탁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립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사기 혐의 등으로 국립대 교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교수인 A씨는 2013년 9월쯤 학부모 B로부터 ‘자녀의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했다.

또 2014년 9월에도 또다른 학부모 C로부터 같은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수수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는 이미 학부모들이 전지훈련 및 해외대회출전 항공료를 자부담했음에도 대학에 항공료를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1566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A교수의 자택과 대학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지난달 22일 A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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