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서유정 teenie0922@mbc.co.kr 입력 2021. 12. 8. 15:34 수정 2021. 12.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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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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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 5만명에게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됩니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입니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로,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322120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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