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상사가 여군 장교 추행.. 보고 받은 중령, 회유·협박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헀다며 같은달 9일 상급자인 대대장 C중령에게 보고했다.
A씨는 보고 이후에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7월 공군 검찰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 A씨는 하급자인 B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헀다며 같은달 9일 상급자인 대대장 C중령에게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C중령이 A씨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고 이후에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7월 공군 검찰에 B상사와 C중령을 고소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과정에서 B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이어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에 공군은 B상사와 C중령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상사는 강제추행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보기 힘들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C중령에 대해서도 역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다.
공군은 “피해자 측에 이들의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형 화물창’ 잔혹사… 대한해운 LNG선 수리도 어려워
- 민희진 ‘역대급 기자회견’에 패션도 화제… 민희진 룩 ‘완판’
- [단독] 테슬라, 모델Y 가격 200만원 내려… 올 들어 두번째
- ‘성심당·이성당’ 지역 명물 된 빵집...원가 상승에도 두자릿 수 이익률 비결은
- “경영권 갈등이 투자 기회네”… 하이브 주식 1200억원 사들인 개미들
- [인터뷰]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가격 확 낮출 새 공정 나올 것”
- “서울 아닌데?”… 청약자 몰리고 집값 유지하는 ‘이곳’
- 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도 챙겼다… 한화생명 본사 방문
- 샤오미 전기차, 폴스타 스마트폰… 전기차·스마트폰 영역 파괴로 시너지 노리는 中 기업들
-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구글 부사장 만났다… "갤럭시 AI, 흥미로운 일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