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5만 명에 안내문

이정우 기자 2021. 12. 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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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 달부터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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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 본인 아닌 용역 제공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 의무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 달부터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의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이번 달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소득자료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등이다. 동일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와 고객을 알선·중개만 하고 대금은 고객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엔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야 하고, 콜 접수 등 업무를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유형별 작성 사례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출기한 안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자료 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태료는 건당 10만 원이다.

소득을 받는 당사자도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를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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