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때문에 서울대 포기"..교복 입고 법원 온 수험생들

김종훈 기자 2021. 12.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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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측이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으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궤변으로 엉터리 출제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답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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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사진=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수험생 측이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으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궤변으로 엉터리 출제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정답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날 고모씨 등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학생 20여명이 심문에 직접 참석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학교 내신에서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재시험을 보거나 전원 정답처리한다"며 "평가원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수정하지 않은 건 3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능에서도 문제에 오류가 있으면 정답이 수정됐다"며 "과학시험에서 조건이 잘못됐으면 문제도 잘못된 것인데 평가원이 조건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오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가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고 문항이 완전하지 않아도 정답을 맞힌 사람이 있으니까 변별력이 있다는 궤변으로 엉터리 출제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올해 수능을 본 양명고 신동욱군은 "3문제를 남기고 20번 문제가 제일 쉽다고 생각해 이 문제부터 풀려다가 정답이 나오지 않아 계속 계산하다 10분이 훌쩍 지나갔다"며 "나머지 2문제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이로 인해 총 3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신군은 "서울대를 생각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서울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날 심문에서 평가원이 전문가 의견을 받아 숙고해 판단했기 때문에 정답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수능 성적 발표가 10일로 예정돼 있어 집행정지 결론은 8일 늦게나 9일에는 나올 전망이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수능 성적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생명과학2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동물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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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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