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번호 지워"..남자친구 34회 찔러 죽인 30대, 눈물로 선처 호소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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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우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 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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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우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 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는 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며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A 씨는 오전 11시 45분경 전주시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남자 친구 B 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전날부터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 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갔고,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B 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 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알게 됐다.

격분한 A 씨는 흉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지로 흉기 손잡이를 감아 집 안에서 자고 있던 B 씨를 34차례 찔렀다.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 휴대폰에 내 번호가 지워져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흉기 손잡이에 화장지를 감싼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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