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차려주려던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징역 12년 선고..용납될 수 없는 패륜 범죄

오명근 기자 2021. 12.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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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 B(61)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정신을 잃은 B 씨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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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오명근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건물 밖으로 추락시켜 살해한 이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규율위반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침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 B(61) 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정신을 잃은 B 씨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B 씨가 스스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 씨 측은 모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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