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확진' 현실로?.. 정부 "중환자 줄이는 데 최선"(종합)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7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매주 1000명씩 뛰어오르다가 이날은 6000명선을 건너뛰고 7000명선에 올랐다.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 효과가 끝나자 전날 4954명 대비 2221명이 급증했다. 지난주(1일) 5122명 대비 2053명이 늘었고, 2주전(24일) 4115명과 비교하면 3060명이 증가했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는 2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는 38명이다. 해외유입 추가 없이 국내 감염자만 2명이 늘었다.
방대본은 "3차접종 후 2주가 지난 3차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백신 효과에 대한 역학분석 또는 실험실 분석을 진행 중이다. 현재 3차접종 완료자 104만3919명 중 돌파감염자는 172명이며 비중이 0.017%"라고 설명했다.
8일 0시 기준 3차접종 참여자는 총 454만명이다. 인구대비 8.8%이며 60세 이상 인구의 22.1%가 3차접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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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상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1만명 확진자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현재의 중환자 발생 규모를 적어도 한 1~2주 정도 이내에 유지 또는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병상 부족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중증화율 계산을 잘못해서라고 인정했다.
손 반장은 "당초 중증화율 1.6% 정도를 가정해서 병상을 충원하고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현재 7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은 2~2.5%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규모가 1만명이 넘을지 여부에 대해 "현재 예측 데이터는 변수가 많아 딱 이렇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번주부터 시행된 방역 강화는 언제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이번주가 지나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됐고 추가접종, 고령층에 대한 3차 접종들이 지금 2~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효과들이 1~2주 내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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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재택치료 기간 단축과 생활지원비 확대다. 우선 재택치료 관찰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6만원이 더 지급된다.
손 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금 지급은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기준과 같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내 성인 미접종 확진자 1명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90만4920원만 받는다. 함께 격리되는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생활지원비 46만원을 받을 수 없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 "백신 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구성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당초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는 방식을 10일 간 진행했다. 하지만 재택치료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을 대비해 효율화 목적으로 7일로 기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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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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