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친노동' 클릭.."사측 부당행위 시정했는지 제출하라" 법안 발의

구경우 기자 2021. 12. 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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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도 친(親)노동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노동계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노동계를 향한 본격적인 구애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을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노동계의 지지 없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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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勞心 잡기' 잰걸음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권영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도 친(親)노동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노동계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노동계를 향한 본격적인 구애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최근 두 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일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노동계의 권한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이를 이행했는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강제하는 규정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사측이 단순히 벌금(3,000만 원 이하)만 내고 시정·구제 명령은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사측은 이행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에는 권 의원은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이날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제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인 주호영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양대 노총 중 한 곳인 한국노총에 연대를 위한 손을 내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노총의 지지가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대위 주요 보직인 직능총괄본부장에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의원이 임명된 것도 노동계를 향한 손짓이라는 해석이 있다. 임 의원은 최근 한국노총 정책 토론회에 나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을 국민의힘 쪽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노동계의 지지 없이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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