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인프라 확충 및 이송체계 확대

조민규 기자 2021. 12. 8. 1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방역패스 재택치료에 추가생활지원비 지급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이 부족해지자 재택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일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로부터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수본은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확진자의 약 50%가 재택치료, 30%가 생활치료센터, 20%가 입원치료(12월 1주 평균)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방문한 김부겸 총리. (사진=총리실)

이에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추진단 내에는 기존의 건강관리반, 격리관리반 외에 인프라반을 신설해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지자체별로 보건소 외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에 업무에 추가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보건소당 간호인력 2명 및 한시인력 채용 지원 예산을 확정했다 .

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1일 2회, 1회 이상 유선으로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실시)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12월3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개소, 종합병원 120개소, 병원 88개소, 의원 4개소 등 216개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하고 설치비(최대 2억5천만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앱을 통해 정신건강평가를 주기적(시작일, 5일차 등 총 2회)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개인차량의 경우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된다.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방역패스 기준 적용, 접종완료자·미접종완치자·접종완료완치자·예외적용자는 접종자료 인정) 등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지급한다.

추가생활지원비는 1인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 등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