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재택치료때 4인가구 지원금 136만원으로 확대 [신규확진 7000명 돌파]

강중모 2021. 12.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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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되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추가 생활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8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및 의료체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재택치료에 따라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여기에 백신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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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중증 병상부족 등 대처
재택치료 동거인 관리기간 줄여
8일차부터는 격리 해제 가능
생활지원비 최대 48만원 늘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경신한 8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사상 첫 7000명대를 넘어섰다. 사진=김범석 기자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 기간이 단축되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추가 생활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8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및 의료체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재택치료' 추가지원금 최대 48만원

우선 정부는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택치료를 할 경우 동거인들도 모두 격리돼 출근·등교 등 외부출입이 금지돼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재택치료 개선을 통해 정부는 재택치료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또 격리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최대 48만원의 추가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재택치료에 따라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여기에 백신접종 인센티브로 접종 완료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면서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택치료 대상일 경우 4인 가구는 기존 지원금 90만4920원에 추가 지원금 46만원을 더한 136만4920원을 받는다. 5인 이상 가구의 추가지원금은 48만원이다.

■지자체 부단체장, 재택치료 조직 총괄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증·무증상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재택치료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기준 입원율은 한국이 20%내외다. 영국 2.78%,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독일 4.69%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재택치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지자체 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키로 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이상반응 혹은 긴급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이송체계도 더욱 확대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도 바꾼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을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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