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조국흑서' 저자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1. 12.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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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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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상황이라 이유 말할 수 없다"
김경율 회계사. 동아일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조회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것이 맞다”면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김 회계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에 “아이 무서워”라며 KT로부터 받은 문서 사진을 올렸다. 문서에는 KT가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KT가 공수처에 제공한 내역은 김 회계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사 가입·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 등이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게시물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공수처는 뭘 찾고 있지?”, “범죄에 연루되셨나?”, “국가 공인 고위공직자가 되신 건가?”, “공수처가 일반인까지 통신 조회할 수 있는지 몰랐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공수처는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가’라는 물음에 “수사 상황이라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닌 김 회계사가 어떻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가’라는 지적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범죄 혐의가 없는데 조회를 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답변을 피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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