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 활용 '소아백혈병' 치료임상 승인..국내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유수인 입력 2021. 12. 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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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세포)를 활용해 소아백혈병을 치료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

김영학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고위험 임상연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햐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연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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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표적 치료, 기존 항암치료 부작용 최소화 기대
쿠키뉴스DB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세포)를 활용해 소아백혈병을 치료하는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형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신청한 임상연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후 첫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연구는 CAR-T를 사용한 소아청소년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백혈구 중 림프구 계열의 세포가 악성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소아 백혈병의 약 80%를 차지한다.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들은 그동안 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왔으나, 재발성·불응성 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로는 백혈병 세포가 감소하지 않아 백혈병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또 기존의 항암화학요법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로, 빠르게 증식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증식 세포(골수, 점막, 머리카락 등)도 동시 공격하는 문제가 있었다. 

CAR-T를 사용한 치료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으면서 체내 정상 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치료의 효과도 높이며, 기존 치료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CAR-T는 면역세포(T세포)의 수용체 부위와 암세포 표면의 특징적인 항원 인식 부위를 융합한 유전자를 환자의 T세포에 도입한 것으로, 암세포의 표면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지해 공격하는 기능을 갖는 세포다.

이번 연구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연구’(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3호 가목, 이하 ‘고위험 임상연구’)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이전의 치료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등이 가능하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됐다. 특히 고위험 임상연구는 임상연구 계획 등에 대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지난 4월30일 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임상연구계획을 신청했으며, 심사위원회와 식약처는 해당 건이 1호 고위험 임상연구인 점을 고려해 제출받은 임상연구계획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실시역량, 연구 대상 보호 여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 및 식약처처 승인을 완료했다. 

김영학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고위험 임상연구 1호 승인 이후 다양한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임상연구계획 심의 등 법령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햐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임상연구비 지원사업·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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