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질책·윽박·협박

정동훈 입력 2021. 12. 8. 20:04 수정 2021. 12. 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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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사경찰 대대장이 피해자인 여군 장교를 석 달 넘게 어떻게 협박했는지, 어떻게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 당시 피해자와의 통화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군 본부 검찰은 가해자와 대대장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도 황당한데요.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사건 발생 두 달여 뒤인 6월 28일.

군사경찰 대대장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피해자라며, 지금…응?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딨어! (제가, 아.)"

살다보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다며 윽박지릅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세상에서 억울한 것 너만 있다고 내가 얘기했냐. 다 있다고 했지 않냐. 어. 그 싹 끄집어 내서 한 번 해볼까 응? (죄송합니다.) 너 그렇게 밖에 못 사냐 응?"

심지어 부대 선임들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것까지 문제 삼더니,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니는 사람 봤냐. 응?"

직무에서 배제하겠다 협박하고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너 이러면 뭐 할 수밖에 없냐. 그럼 너 하관(직무배제)시켜야지 바로…내일부터 대대 출근해. 작전반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겠다는 말만 믿고 견뎠지만, 일주일 뒤 대대장은 딴소리를 합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얘(가해자)가 3훈련비행장 안 가도 상관없지? 다른 데 안 가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지?"

화해를 종용했고, 결국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장-피해자 통화 녹취] "(가해자가) 반성 많이 하고 있어. 너가 이제 사과를 한 번 받아야 되는데 그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너도 이제 군생활 계속 해야 될 거 아냐?"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대장을 공군본부 검찰에 직접 고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군본부 검찰마저 상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 또 대대장의 '사건 무마·협박'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둘 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괴한 처분이라며, 공군 법무실 출신인 가해자측 변호사에 대한 전관 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장]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결재되었는지에 대해서 즉시 직무감찰 후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비위가 인정돼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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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송록필 / 영상편집 : 고무근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219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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