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조명아 cho@mbc.co.kr 입력 2021. 12.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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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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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가결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219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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