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2명 살해한 50대, 절도 혐의로 재판 받던 중이었다

조시형 입력 2021. 12.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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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된 A(52)씨는 지난 8월 3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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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된 A(52)씨는 지난 8월 31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야간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십만원어치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가 붙잡혀 지난 10월 29일 같은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3일 첫 재판을 진행했고, 이달 22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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