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술 광고, 음주 조장한다 

유수인 입력 2021. 12. 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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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쿠키건강플러스 157회(8월10일 방송)

김민희 아나운서 / 건강에 꼭 필요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인 기자 /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누적된 불안과 우울감, 그리고 해소되지 못한 놀이 욕구가 방역조치 완화 이후 ‘문제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술. 혼술이 늘면서 원래 적게 마시거나 안 마시던 사람의 음주율이 증가한데다가 방탄소년단 등 글로벌 아이돌 스타를 동원한 상업주의적 광고마케팅 등의 영향으로 과음, 폭음문화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 자세한 관련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돌 등 연예인을 주류 광고 모델로 내세운 공격적인 주류 마케팅이 ‘술 부르는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 층의 과음과 음주 사고 역시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유수인 기자와 함께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민의 음주패턴 변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유수인 기자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민의 음주패턴 변화는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는데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20~70세 남녀 2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기존 주 1회 이하 음주자의 63.1%는 코로나19 이후 음주량이 줄었고 26.3%만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음주량이 증가한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유수인 기자 / 코로나 이후 음주량이 늘었다고 한 응답자의 54.1%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전 1회 술자리의 평균 음주량이 1~2잔에 해당하는 저위험 음주자는 25.1%였으나 코로나 이후 34.2%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인 고위험 음주자는 30.3%였으나 코로나 이후 21.8%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이처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경향이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발원 측 분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홈술과 혼술이 늘면서 원래 적게 마시거나 안 마시던 사람의 음주율이 증가한거네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는거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유수인 기자 / 지난해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0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들의 음주율은 
평균 10.7%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남학생은 2019년 16.9%에서 2020년 12.1%로 감소했으며, 여학생은 같은 기간 13.0%에서 9.1%로 떨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소년 음주의 여러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주류 광고가 아닌가 싶어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주류 제품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상업주의적 광고마케팅이 음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거죠? 

유수인 기자 / 주류 광고는 청소년 음주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광고에서 음주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미지를 반복·강조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음주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대중매체를 통한 주류 광고 노출이 청소년의 음주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음주를 시작한 경우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해외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이런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죠?

유수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류광고의 경우, 하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 준수사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여 근거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구체적인 내용 알려주세요.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주류광고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1.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 외에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표시의 금지,  2.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 3.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의 묘사 금지, 4.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표시 금지 등의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류의 품명이나 종류 등을 표시할 수 없다면 광고에 내보낼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인가요. 

유수인 기자 / 주류 광고 시 회사 이름은 적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술의 이름은 적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주류 업체가 각종 행사를 후원할 때, 브랜드 명이나 제품명이 아닌 회사 이름만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주류 광고의 음악 역시 써서는 안된다고요? 

유수인 기자 / 주류 광고의 노래 사용도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방송 광고에서만 노래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노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하는 것은 상품명과 제조사 이름이 사용된 노래, 주류 권장 노래 등만 금지되고 기존에 존재하던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주류 광고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수인 기자 / 주류 광고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요. 만약, 이렇게 광고 내용의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매체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주류광고가 금지되는 매체도 확대되는 건가요?

유수인 기자 / 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7시~22시까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적용되는 매체가 텔레비전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로 확대되었는데요. 옥외광고물의 금지 매체 또한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로 한정되었던 것이,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대기 장소·구역,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간판을 이용한 광고 등 옥외광고물 전반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법령은 시행된거죠? 

유수인 기자 / 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지난 6월 30일부터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 벽면 이용 간판,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는 앞선 계약 관계를 고려해 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규제가 시작된 지 한달 여가 지났는데  이런 ‘주류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유수인 기자 /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매체 범위에 유튜브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률이 늘고 있는 매체가 포함되지 않고, 영향력이 큰 연예인을 모델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송광고 형태로 송출할 수 없는 주류를 ‘17도 이상’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의 허점을 파고든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술의 도수는 기존대로 ‘17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는 
문제점으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7도 미만의 술은 광고가 가능하다보니 0.1도, 0.5도 낮춘 소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술들이 밤 10시 이후 방송에 광고되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등에 무한대로 광고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소주는 맥주와 전혀 다른 술이고 독주이기 때문에 광고를 제한하는 도수를 10도 아래로 확 낮춰야 한다. 16도도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매체 범위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용률이 늘고 있는 
유튜브 등의 매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요. 

유수인 기자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데요, 음주 브이로그 같은 영상에 주류광고가 많이 따라 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명 연예인 또는 톱스타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광고 중 하나가 
소주, 맥주 등의 주류 광고죠. 아이유, 제니 등의 유명 스타들이 광고 모델로 등장해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유수인 기자 /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돌 등 연예인들이 모델로 참여하는 주류광고가 청소년 등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자 연예인들이 소주 광고를 하고 글로벌 아이돌이 맥주 광고를 하는 것은 술에 대한 민감도를 낮춘다. 최근 청소년 음주가 늘어난 데에도 분명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한 유명드라마에서 교복 입고 나오는 배우가 소주광고를 하더라. 상황이 심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명 연예인들의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자극해 음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있었죠? 

유수인 기자 / 실제로 중독포럼이 지난 6월22일~2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와 15~18세 청소년 남녀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95.5%, 청소년 96.7%가 아이돌 스타나 유명 연예인들이 주류광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성인 79.6%, 청소년 44.5%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주류광고가 청소년이 술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성인 77.7%, 청소년 63.1%는 청소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돌 스타나 유명연예인들을 활용한 주류광고나 마케팅을 제한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5년에는 만 24세 이하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주류광고를 금지시키는 일명 ‘아이유 소주광고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무산되었었죠? 

유수인 기자 / 네 2015년 발의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만 24세 이하의 사람이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인터넷·포스터·전단지 등을 통한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당시 만 21살로 소주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가수 아이유를 제한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계류시켰는데요, 법사위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광고 출연 기준을 만 24세로 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고요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하고 실효성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법적제재가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을 동원한 
지나친 상업주의적 광고마케팅이 청소년들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유수인 기자 / 이와 관련해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다수의 국가에서는 
주류 광고와 관련해 매우 엄격한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며 관리하고 있다. 영국, 태국, 미국 등에선 아이돌스타 등 연예인 술광고가 불가능하고,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주류광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도 특정한 미디어와 특정한 시간대 등을 규정하며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교수는 “각종 주류 광고들은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 욕구를 경험하게 만들고, 음주 행위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 주류광고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예인을 둘러싼 논쟁은 광고의 윤리적 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 매우 첨예한 의견을 양산해 온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성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음주유발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유수인 기자 /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들마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나중에 크면 저렇게 마셔야 겠다’라고 답했다. 그만큼 음주 장면은 아이들에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수인 기자 /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법적 제재가 어려울 경우 연예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류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닌 이상 특정인을 모델로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아이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다 연예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죠. 

유수인 기자 / 네. 보건복지부도 이해국 교수의 제안과 주류광고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연예인들이 복지부의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이나 릴레이캠페인 등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주류광고 모델이 되는 것을 영광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관찰예능 등에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봐도 술이 많이 등장한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밖에 주류광고 제한 도수와 관련한 논란, 그리고 SNS나 유튜브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류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쪽의 의견은 어떤가요? 

유수인 기자 /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광고규제 대상 도수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주류광고 제한 도수가 17도로 되어 있고 최근 경향 자체도 센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도수가 낮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음주자의 취향이나 브랜드에 대한 기대 도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고민해보겠다. 다만, 제한 도수를 어디까지 낮추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광고규제 매체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청소년, 젊은층 사이에서 SNS, 유튜브 등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현재 SNS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류광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SNS 광고 또한 위반 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러 대안이나 해결 방법들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수인 기자 / 앞서 홈술과 혼술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얘기 나눴었는데요, 혼자 술을 마시면 음주량을 자제하기 어렵고 결국 알코올 남용 혹은 의존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국 교수는 “한 번에 1~2잔씩 주 5일 마신다고 해서 당장 건강 위험을 높이진 않지만 지속적이 되면 보상 회로에 학습효과를 초래해 음주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알코올사용장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마디로 양을 조금씩 마시더라도 자주 마시다 보면 ‘중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다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과음과 폭음 문화가 재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수인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이해국 교수는 기쁨추구활동 불균형의 장기화와 상업주의 폐해로 인해 방역조치 완화 이후 과음, 폭음 등의 음주행태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데 코로나 때문에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방역조치 완화시 참았던 것을 터트리는 보복 음주가 본격화될 수 있다.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의 혼술이 늘어난 상태에서 소셜 드링킹이 다시 늘면 음주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음주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려는 노력도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유수인 기자 /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신선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고(故) 손정민군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과폭음을 허용하는지, 음주의 폐해가 알코올중독과 같은 병리적 음주 뿐 아니라 심각한 음주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은 비용-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주류에 대한 접근도 제한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반면 국민들은 교육 홍보를 선호하고 주류 접근도 제한에는 가장 낮은 순위를 매긴다. 근거에 기반한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음주 폐해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정보, 자료 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이용해 그 대책으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음주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디인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유수인 기자 / 네 . 감사합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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