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심석희가 민 건 고의지만"..의도는 확인 불가

조성흠 2021. 12. 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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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최민정과 고의 충돌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증거 부족으로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면서 심석희는 베이징행 희망을 살렸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에 대한 4가지 의혹에 대해 3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전에서 제기된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심석희가 오른팔로 최민정 민 행동 자체는 의식하고 한 '고의' 행위가 맞지만, 그 의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부남 /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장> "(심석희의) 행위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브레드 버리(승부 조작)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합니다."

평창올림픽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과 2016년 월드컵, 2017년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의 승부 조작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인정된 것은 동료 선수와 코치에 대한 욕설, 비하 의혹에 관한 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 징계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빙상연맹은 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심석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심석희가 승부 조작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면서 베이징행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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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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