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법사위 계류.."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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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정부 측 입장도 엇갈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결국 개정안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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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다음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정부 측 입장도 엇갈리면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반 시민 등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에 이미 경찰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면책 규정이 있고, 해외 입법례에 볼 때 너무 포괄적으로 면책을 준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기소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그 전에 경찰 단계에서 이 조항을 갖고 불입건할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권침해와 남용 문제는 내부적으로 촘촘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으로 관리하면 우려가 해소될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의 법 집행에 다양한 형태의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 상당히 위축돼 주저한다"며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법 집행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범죄에 적극적으로 경찰관이 공무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면서도 인권이 침해될 위험성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결국 개정안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창룡 청장에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와 통계 등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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