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깻잎 할당량 마흔 바구니..못하면 급여삭감"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

김민지 입력 2021. 12. 9. 10:11 수정 2021. 12.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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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중 마흔 바구니를 따야 한다. 한 바구니는 1kg이상이 돼야 한다.'

경남 밀양시의 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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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노동 실태 공개

‘하루 근무시간 중 마흔 바구니를 따야 한다. 한 바구니는 1kg이상이 돼야 한다.’

경남 밀양시의 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농장주는 하루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바구니당 1500원을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했다. A씨는 최근 할당량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하다 사업장에서 쫓겨났다. 고용주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A씨를 소재불명이라고 신고했고, A씨의 체류자격은 현재 불투명해졌다.

지난 8일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농축산업 부문 이주노동자는 끔찍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저임금 노동 만연…55%는 아파도 병원 못 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답변은 39.3%(24명)뿐이었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고 7일 일한다는 답변이 29.5%(18명)였다. 농·축산업 노동자는 일주일에 6.1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54.8%로 과반 이상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월 평균 임금은 189만 7000원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49.2%나 됐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노동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센터장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농·축산업 환경은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열악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건강문제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의 20% 이상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보통’이란 답변이 65.1%(41명)로 가장 많았고, ‘나쁜 편’(‘매우 나쁘다’ 포함)은 22.2%(14명), ‘좋은 편’(‘매주 좋다’ 포함)은 12.7%(8명)였다.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의 55.7%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아서’(34.9%),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31.7%),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가야하는지 몰라서’(23.8%)가 주로 꼽혔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 법으로 보장 필요

이주노동자단체 측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고용법 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윤미향 의원은 “안전과 노동권 보호망에서 벗어난 소규모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빚어지는 피해는 더욱 크고 깊다”면서 “이주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걸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주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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