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 44명에 1000만원씩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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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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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만 기회 박탈, 평등권 침해" 일부 승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9일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각 1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현지원 변호사는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 응시생들이 배상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소 제기 당시 요구한 배상금보다는 각 약 5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 측은 원고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임용시험 시행 전까지 확진된 68명의 수험생 가운데 응시 의사가 없었던 1명의 수강생을 제외한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나머지 1명은 시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험생들은 정부가 다른 시험과 달리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 응시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 1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제기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이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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