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등 "방역 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사실상 접종 강제"

김대성 2021. 12.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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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해 고3 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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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해 고3 학생이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외에도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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