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이재명의 '사시부활 옹호' 선거때 반복되는 구태"

유동주 기자 2021. 12. 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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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머니투데이와 한국사내변호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옹호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변회는 "선거 때마다 구태하게 반복되는 '사시 존치' 카드는 시대에 역행한다"며 "대선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출신과 계층에 상관없이 실력과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볼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가 대선공약에 사시부활을 추진할 것이란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 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 이처럼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장학제도를 확충하여 경제적 약자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고착화시키는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 지속되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편견에 기댄 부당한 공격은 법조계 전반에 걸친 불신을 야기하고 선후배 법조인 사이에서의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13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로스쿨 제도를 폄하하는 주장과 편견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목적으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조인 양성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조차, 로스쿨의 순기능을 확인하고 검토 끝에 사법시험 존치 의견을 뒤집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편견은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고, 로스쿨은 금수저들만 가는 곳'이라는 루머이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경우, 변호사시험은 1억 925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하여, 사법시험은 3억 2590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단 3%의 수험생만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4년제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경우 마지막 10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단 5명인데 반하여,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53명에 달한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에선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2323명(19.36%)의 로스쿨 재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학기별 약 2000명(33%)이 로스쿨 등록금 5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로스쿨 제도는 공고했던 법조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일각에서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난하고, 로스쿨 입시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무근"이라고서울변회는 주장했다.

로스쿨 입시에 대해선 "전국 25개 로스쿨은 철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오래이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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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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