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과 공범 살해한 50대 살인범 "얼굴 이름 공개 말아달라"

김성준 입력 2021. 12. 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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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52)씨는 이날 오후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A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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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52)씨는 이날 오후 열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전날 A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 통보했다.

이 지침은 피의자에게 신상 공개 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의견을 듣고, 신상공개 결정 시 처분 내용을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의견을 참고해 회의 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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